기한후신고1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특정 상황하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 세무서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고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세법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 세무서의 과실이나 오류 기한 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 2024.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