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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by 나츠미카 2024. 4. 12.

1.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정의: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중 중노인, 장애인, 심각한 질환 환자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적: 가족 돌봄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저하 방지 가족 구성원 간의 보살핌과 연대 강화 가족 돌봄 인력의 확충 대상: 중노인(75세 이상), 장애인, 심각한 질환 환자를 돌보는 근로자 휴직 기간: 1년 이내 수당: 휴직 기간 중에는 유급 휴직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당 액수는 근로 기간, 직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절차: 근로자가 근무처에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합니다. 근무처는 근로자의 가족 돌봄 필요성을 확인하고 휴직을 승인합니다. 근로자는 의료기관 또는 복지기관에서 가족 돌봄 필요성 증명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복귀: 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자는 본래 근무지로 복귀해야 합니다. 근무처는 가능한 한 이전과 동일한 직무나 유사한 직무에 근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기타: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가족 돌봄 휴직 이외에도 유연 근무 제도, 근무 시간 감소 제도 등 가족 돌봄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 1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직원이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을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원이 가족을 돌보는 책임과 직업적 의무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직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해당 회사에 고용되었을 것
  • 돌보기가 필요한 가족이 직계 가족이거나 배우자일 것
  • 돌보기가 필요한 가족이 중병이나 중상을 입었을 것

가족 돌봄 휴직은 최대 12주까지 가능하며, 직원은 휴직 기간 동안 무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은 이 기간 동안 연차 유급 휴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직원이 가족을 돌보는 책임과 직업적 의무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원의 건강과 복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링크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emo/emo/dvm/dvmMain.jsp
한국노총 https://www.fkt.kr/

## 가족 돌봄휴직 시 지원 가능한 대상 및 절차 지원 대상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의 직계 가족이 있는 근로자 위탁 또는 입양으로 정식 보호자가 된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의 직계 가족이 있는 근로자 지원 절차 1. 신청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근로기준법 제81조의 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증명 서류 제출 근로자는 간병이 필요한 가족의 친족 관계 증명서와 의료 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친족 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 증명서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 승인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과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승인하면 근로자에게 가족 돌봄휴직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4. 통지서 발급 가족 돌봄휴직 통지서는 근로기준법 제81조의 3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휴직 기간, 휴직 사유, 보수 지급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 및 보수 가족 돌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입니다. 근로자는 휴직 기간 중 휴가급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금액은 근로자가 휴직 전 6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족 돌봄휴직 시 지원 가능한 대상 및 절차

가족 돌봄휴직 지원 가능 대상
-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 가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부모, 자녀, 형제 자매)
- 장기요양 등급 1~3급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
- 만 80세 이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
- 말기질환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
- 매일 1시간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해당 가족이 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족 돌봄휴직 기간 중 지급되는 보수가 최저 임금의 50% 이상인 경우

가족 돌봄휴직 절차
1. 가족 돌봄휴직 신청서 작성
- 직원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제출
- 근무하는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제출 기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유 발생일 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
3. 사업주 확인 및 승인
- 사업주는 신청서를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
- 승인 기한: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
4. 휴직 기간 및 보수
- 휴직 기간: 최대 3개월(연속 또는 분할)
- 휴직 중 보수: 최저 임금의 50% 이상 지급
5. 기타
- 가족 돌봄휴직 중에는 사회보험료 기납이 면제됨
- 가족 돌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산입됨
- 가족 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에게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음

가족 돌봄과 휴직 관련 법정 혜택 직장 복歸 지원: 가족 돌봄휴직자를 위한 우대 복귀 조치(근로기준법 제53조의2) 가족 간호 직원에 대한 고용 안정 조치(의료법 제31조의3) 휴직 관련 급여 및 지원금: 장기요양보험 제공 장기요양수당(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긴급 가족 돌봄 휴가 수당(근로기준법 제66조의2) 세제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가족 돌봄 휴직 중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 기타 혜택: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장기요양보험법 제41조) 가족 돌봄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5조) 시설입소 대기 가족 돌봄 지원(장기요양보험법 제41조의4)

가족 돌봄 및 휴직 관련 법정 혜택

가족 돌봄과 휴직 관련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는 법정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을 지키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법정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휴가

일반 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가 유형으로, 가족 돌봄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최대 5~10일의 휴가가 제공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합니다.

 

특별 휴가

특별 휴가는 가족이 중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최대 10~30일의 휴가가 제공되며, 사용된 휴가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무급 휴가

무급 휴가는 급여를 받지 않고 휴가를 취할 수 있는 휴가 유형으로, 가족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과 조건은 고용주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근로 기준법 제53조 근로자의 보호

근로 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거부하거나 중단해도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직계가족의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비슷한 사유로 인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재가근무 제도

재가근무 제도는 일부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연한 근무 방식으로, 직원들은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도 가족 돌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가근무를 통해 직원들은 일과 가족 돌봄 책임을 더 잘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 돌봄 보험

장기 돌봄 보험은 가족 돌봄이 필요할 경우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보험 유형입니다. 이 보험은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장기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할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혜택은 가족 돌봄과 휴직을 위한 중요한 지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경우,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돌봄 책임과 다른 삶의 요구 사항을 조화시키세요.가족돌봄휴직 제도 개요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직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적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장기간 휴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정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등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적 돌봄이 필요한 직계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기간을 말합니다. 자격 요건: 직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 주요 돌봄자가 필요한 직계 가족이 있음 돌봄이 최소 30일 이상 필요함 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1년 안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임금: 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자체 정책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호: 휴직 기간에는 직원의 직위와 복리 후생 혜택이 보호됩니다. 휴직 종료 후 직원은 이전에 근무하던 직위로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절차: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기업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서 제출 주요 돌봄자가 필요한 직계 가족의 진단서 제출 기타 필요한 서류 제출 제한 사항: 직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직업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족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타: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직원이 가족을 돌보면서도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 개요

정의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직장인이 장기요양등급 1~2등급에 해당하는 본인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요건

직장에 1년 이상 근속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손자손녀 중 장기요양등급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있을 것 본인이 직접 환자를 돌봄에 필요할 것 사업장 규모가 종업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할 것

휴직 기간 및 급여 지원

최대 90일까지 휴직 가능 휴직 기간 중 평균임금의 50%가 급여로 지급됨 급여 지원 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가능

신청 방법

사업장에 휴직 신청서 제출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및 승인

주의 사항

휴직 후 복직이 의무적임 휴직 기간 중 급여 외에 다른 수입이 있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됨 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지원 기간은 최대 180일까지만 가능함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을 돌보는 직장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책임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족과 직업 모두를 잘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직의 법적 혜택 휴직 기간: 최대 1년 휴직 가능 임금 보장: 휴직 기간 중 최대 60%까지 임금 지급 건강 보험 및 연금 혜택 유지: 휴직 기간 중 건강 보험 및 연금 혜택 유지 해고 금지: 가족 돌봄 휴직자 해고 금지 복직 보장: 휴직 기간 만료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 복직 보장 재취업 지원: 휴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제공 공공 부조 및 지원: 휴직 기간 중 공공 부조 및 지원 신청 가능 세금 감면 및 공제: 휴직 기간 중 돌봄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공제 허용 법적 보호: 가족 돌봄 휴직자에 대한 법적 보호 제공 직장 복귀 지원: 휴직자를 위한 직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업무 재조정 지원: 휴직자의 업무를 재조정하여 복귀를 지원 근무 시간 유연성 제공: 휴직자에게 근무 시간 유연성 제공

가족 돌봄 휴직의 법적 혜택

친인척 돌봄 휴직 제도 소개
근로자가 직업과 가족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정된 제도로, 근로자는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을 돌보기 위해 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병이나 부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휴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휴직 신청 방법
휴직 신청은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휴직 사유 및 기간, 근무 복귀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과 보호
휴직 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휴직 중에도 고용주는 근로자의 자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장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급여 및 복지
휴직 중 근로자는 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건강 보험 및 국민 연금 등의 복지는 유지됩니다. 또한,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상여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복귀 후 지원
근로자가 휴직에서 복귀할 때에는 직전에 수행하던 업무에 우선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휴직 기간 동안 취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 사항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근로자에게 소중한 권리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직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직무 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고용주의 사정에 의해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결론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는 책임과 직업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원이 다음과 같은 돌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장기간 질병 또는 장애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임종 새로 태어난 자녀 또는 입양된 자녀 돌봄 심각하게 아픈 가족 구성원 돌봄 (부모, 자녀, 배우자, 이부형제자매) 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2개월이며,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법률에 따라 임금 일부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과 직업적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직원의 스트레스, 불안 및 지쳐감을 줄임 직원의 가족 관계를 강화함 가족 돌봄을 제공하는 비용을 줄임 직원의 업무 복귀를 용이하게 함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 때 의료 증명서 또는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 2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직장인이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직원은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이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직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또는 장인/장모가 중병, 장애 또는 기타 심각한 상태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 돌봄이 없이는 가족의 건강이나 안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휴직 기간, 휴직 사유,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족 관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휴직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직장인이 가족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직장인은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걱정하지 않고 휴직하여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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