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의무사항 1.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적으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적립 기간의 50% 이상을 저축하여야 합니다. 3. 적립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우면 납입을 유예 또는 감면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적립 기간 동안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만 65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5. 적립 기간 동안 금융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적립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의무사항
적립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적립 기간의 50% 이상을 저축하셔야 합니다.
3. 적립 기간 동안 금융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순번 | 의무사항 |
---|---|
1 | 서울시에 연속적으로 거주 |
2 |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 |
3 | 금융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아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요건 및 혜택 가입 요건: 서울 거주 만 19~29세 청년 서울시민카드 소지자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3년 이내인 경우 과거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내역이 없는 경우 혜택: 연 3% 기본 금리 적용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매칭 지원금 제공 월 최대 불입금액 15만원, 최장 가입 기간 3년 자동이체를 통해 저축 가능 매칭 지원금: 월 불입액 3만원 미만: 연 50만원 지원 월 불입액 3만원 ~ 10만원: 연 75만원 지원 월 불입액 10만원 ~ 15만원: 연 100만원 지원 추천 가입 방법: 3년 불입 기간으로 선택하여 매달 15만원을 자동이체하는 것이 최고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은 총 7,000명을 모집하므로 모집 기간 내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요건 및 혜택
가입 요건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
-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등록된 자 또는 등록 예정자
- 소득세 연간 과세표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자
- 다른 정부 지원금에 중복 수혜하지 않는 자
혜택
- 저축액에 매출마다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으로 지급
-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저축 방법: 매월 자동 이체
- 지원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가입 방법
- 응모 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31일
- 모집 인원: 7,000명
- 가입 절차:
1.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https://www.seoulcf.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당첨 발표: 2023년 4월 중순
유의 사항
- 서류 심사를 거친 후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 당첨자는 가입 기간 내내 매월 자동 이체로 저축해야 합니다.
- 저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약하면 지원금이 상환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만기 해지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만기 해지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2018년 1차, 2019년 1차, 2020년 1차 2년 약정 기간 대상자 신청 기간 2023년 6월 2일 ~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금융기관 방문 필요 서류 가입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가입자 신분증 사본 해지 방법 가입자 본인이 방문하여 해지 신청서 작성 가입자 본인이 원인저장통장을 반납 금융기관이 만기 해지를 처리함 유의 사항 만기 해지 시 가입 약정 기간 미만으로 해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 시 가입자의 세금 공제 및 보너스 이자 등의 혜택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 시 예금자 보호 법에 따라 만기 해지 금액 중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2022년 6월 2일부터 모집하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및 가입 조건을 알아봅니다.
이번 2023년 만기해지 신청기간 대상은 2018년 1차, 2019년 1차, 2020년 1차 2년 약정 기간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차 3년 약정기간 대상자는 2023년 12월 이후부터 만기해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기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비, 학자금 상환, 취업 지원 교육비, 창업 비용, 혼인 비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자격: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원금 금액: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선택 가능 약정 기간: 2년 또는 3년 선택 가능 원금 지급: 지원 금액은 매월 지급됩니다. 이자율: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원받는 사람에게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축 기간: 원금 + 이자를 약정 기간 만료 후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만기해지 신청: 만기 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청약 시기: 연중 청약 가능 차수별 만기해지 신청 기간: 만기해지 신청 기간이 지나는 경우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기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기준
연령 | 18세 이상 35세 이하 |
저축금액 |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
약정기간 | 2년 또는 3년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한 금액을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구직 교육비, 창업 및 운영자금, 결혼 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저축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기해지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만기해지 신청기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저축액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법원을 통해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간을 꼭 지키도록 하세요.
소제목: 희망두배 청년 통장 소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소득에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목돈을 만들어주는 상품입니다. 저축하는 금액은 10만 원과 15만 원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도 2년과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적립 금액과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10만 원 저축, 2년 기간: 서울시로부터 매년 240만 원 지원, 총 지원액 480만 원 10만 원 저축, 3년 기간: 서울시로부터 매년 360만 원 지원, 총 지원액 1,080만 원 15만 원 저축, 2년 기간: 서울시로부터 매년 360만 원 지원, 총 지원액 720만 원 15만 원 저축, 3년 기간: 서울시로부터 매년 540만 원 지원, 총 지원액 1,620만 원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의 신청 자격은 다음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직장이 서울내에 있거나 서울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현재 소득세 또는 주민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 본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예산지원형 희망두배 청년 통장 계좌를 보유한 사람
소제목: 희망두배 청년 통장 소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소득에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목돈을 만들어 주는 통장입니다. 여기서 저축하는 금액은 10만 원과 15만 원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도 2년과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립 금액기간혜택
10만 원 | 2년 | 20만 원 |
10만 원 | 3년 | 30만 원 |
15만 원 | 2년 | 30만 원 |
15만 원 | 3년 | 45만 원 |
신청 자격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서울시복지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25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지원 자격이 확대되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작년 7,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구당 1인만 참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형제, 자매 중 희망두배 청년통장 수혜자 또는 참여자가 있더라도 다른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채 5천만 원 이상이 있는 지원자도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이 조건이 삭제되어 지원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실시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소제목: 지원 대상자 확대, 희망두배 청년통장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가구 중 1명 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형제자매 중 희망두배 청년통장 수혜자나 참여 중이어도 다른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채 5천만 원 이상 있는 사람도 신청이 불가능했던 조건이 삭제되어 지원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