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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by 나츠미카 2024. 4. 20.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결정확인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매년 5월에 정기신청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추석 전인 오늘 9월6일까지 지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지금 통장에 입금이 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구유형, 신유형에 따라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도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에 마감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이 지난 후 신청 안내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인증: 휴대전화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사용 3. 신청 기간: 지급 기한 지난 후 ~ 10월 31일까지 4.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홈택스 PAY)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5.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정확한 예금 계좌 번호 및 금액 입력 6.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7. 신청 승인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근로장려금 지급결정확인" 메뉴 이용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무리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2월부터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무리하였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 기한이며, 12월부터는 신청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전국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
  • 필요 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일치하지 않는 경우)
  • 주의 사항: 신청 기한은 11월 30일이며, 12월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정기 신청 기한 5월 말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한 11월 30일까지
제출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전국 세무서
신청 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하는 경우: 신청서류 필요 없음
  •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정여건과 지원 대상자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책정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신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에는 소득, 재산, 가구 유형 등의 요건이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초과 시 안내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 가구 유형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설명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목적 근로자의 근로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복지제도
신청 기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기각 사유 요건 미충족, 신청 기한 초과 등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친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려면 다음 4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 2. [신고·납부] > [신고] > [근로소득공제 신청] 순으로 클릭 3. 신청 정보 입력 및 확인 4.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2023년 근로장려금 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기한을 놓치셨더라도 꼭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세요. 신청은 쉽고 간편한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홈택스 가입 여부 확인
2단계 홈택스 로그인 및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선택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단계 신청 승인 확인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홈택스 가입이 필수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먼저 가입해 주세요. PC와 스마트폰 모두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2023년 11월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신청 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 시기

근로장려금 기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지나도 2023년 11월까지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1544-9944로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29일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인증번호를 모르시면 하단의 '로그인하여 신청'을 눌러 로그인한 후 신청하세요. 클릭하면 화면이 전환되고 왼쪽의 5월 기한 후 정기 신청 메뉴 중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초기 화면 오른쪽 상단 복지이음 또는 하단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이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놓치신 분들도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를 모르시면 하단의 '로그인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화면이 넘어간 후 왼쪽의 5월 기한 후 정기신청 메뉴 중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홈택스 초기 화면 오른쪽 상단의 복지이음 또는 하단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요약
기한 후 신청 가능
인증번호 없으면 로그인하여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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